📋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특히 단독가구,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배려가 확대되고, 긴급복지나 차상위 지원과도 연계가 가능해졌답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 바로 이 수급자 자격이에요.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중위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점점 더 맞춤형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는 각종 감면 혜택(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도 함께 제공돼요.
2025년에는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청장년 단독가구, 중장년층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소득 기준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돼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아래 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생계·주거·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7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 120만 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 기준은 거주지에 따라 6천만 원 이하(대도시), 3,800만 원 이하(농어촌)로 나뉘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기준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
1인 | 634,000원 | 845,000원 | 990,000원 |
2인 | 1,062,000원 | 1,416,000원 | 1,656,000원 |
3인 | 1,370,000원 | 1,826,000원 | 2,136,000원 |
4인 | 1,677,000원 | 2,236,000원 | 2,618,000원 |
재산은 단독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돼요. 단, 차량은 장애인용이나 생계형 차량은 제외될 수 있어요.
예금도 일정 수준(1인 기준 약 1,000만 원 이하)은 무시되기도 해요.
소득은 월급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임대료, 연금, 현금지원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되며, ‘소득환산율’이라는 공식으로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해서 계산돼요.
정확한 계산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모의 계산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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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주거, 의료, 교육 등 생존과 기본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돼요.
총 4가지 핵심 급여가 있고, 가구의 상황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급여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
①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요. 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대상이에요.
②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를 거의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요. 치과, 입원, 수술도 가능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돼요.
③ 주거급여: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일 경우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해요.
④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교복비, 급식비, 입학금 등을 지원해요. 학용품비도 따로 지급돼요.
📋 급여별 상세 내용 비교
급여명 | 내용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 매달 지원 | 1인 최대 634,000원 상향 |
의료급여 | 진료비 90~100% 지원 | 2종도 입원비 100% 가능 |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또는 수선비 | 지역별 한도 상향 |
교육급여 | 초중고 학비·교복·급식비 | 학용품비 연 21만원 지급 |
그 외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많아요. 전기세, 도시가스비,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도 일정량 감면되고,
통신비는 매월 기본요금 면제 수준까지 가능해요.
또한 수급자 자녀는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입학금도 장학금으로 처리돼요.
의료급여자는 국가건강검진도 2년에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은 해당 가구의 ‘급여 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어떤 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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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돼요.
요즘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가구주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법정대리인도 가능해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주세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① 접수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대상자 심사 → ④ 수급자 선정 → ⑤ 통보 및 급여 지급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 기준 약 30일 이내에 나와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신청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접수 | 주소지 기준 |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공무원 조사) | 현장방문 가능 |
3단계 | 적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4단계 | 급여 지급 개시 | 월별 지급 |
심사에서 떨어져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일정 기준 이상 재산이 있다거나, 소득이 아주 조금 초과된 경우는 ‘조건부 보장’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로 긴급한 경우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일시적인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급하면 129 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사회안전망을 믿고 한번 문을 두드려봐야 할 때 같아요.
혜택은 아는 사람이 먼저 챙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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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인 신분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간단한 것부터 조금 준비가 필요한 서류까지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
①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②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가 표시된 것,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예금 조회를 위한 동의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⑥ 기타: 통장사본, 연금 수급 내역,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자만
📋 제출 서류 요약표
서류명 | 용도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 확인 | 세대원 전원 기재 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회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체 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 신청 시 | 자가일 경우 수선비 산정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한정 | 장애급여 등 연계 지원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사본이면 돼요.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도 해서, 주민센터에서 누락 여부를 도와줘요.
신청 전에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줄어들고, 심사 기간도 단축돼요.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누락은 심사 중단 사유가 되니 꼭 챙겨주세요!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대행 발급을 도와줘요.
준비가 어렵거나 복잡하면 129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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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인정 사례 분석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다양한 가구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
사례 ①: 청년 1인 가구
서울 거주, 만 28세, 취업 준비 중으로 소득 없음. 고시원 거주 중이며 재산도 없음.
중위소득 30% 미만으로 확인돼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됨.
사례 ②: 한부모 가정
40대 여성, 미취업 상태. 중학생 자녀 1명과 단둘이 거주 중. 통장 잔액 500만 원,
월세 30만원. 중위소득 40% 이하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승인.
사례 ③: 독거노인
75세, 기초연금 수령 중 월 30만원. 치매 진단 있어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있음.
월세 거주하며 재산 없음. 의료급여 1종 +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정.
사례 ④: 자동차 보유 가구
부부+미취학 자녀 가구. 남편 명의 차량 1대 있음. 재산과 차량 가액이 기준 초과돼 생계급여는 탈락.
그러나 ‘조건부 수급’으로 주거급여만 지원받게 됨.
📋 유형별 사례 요약표
가구 유형 | 심사 결과 | 급여 종류 |
---|---|---|
청년 단독 | 소득 없음, 재산 없음 | 생계 + 주거급여 |
한부모 가족 | 미취업, 자녀 포함 | 의료 + 교육 + 주거급여 |
노인 1인 가구 | 기초연금 수령, 장기요양 | 생계 + 의료급여 |
차량 보유 가구 | 재산 기준 초과 | 주거급여만 수급 |
위 사례처럼 모든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일부 급여만 받아도 큰 도움이 돼요.
본인의 상황과 맞는 사례를 참고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지역, 가족 수, 소득 구성에 따라 충분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1회 신청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2025년에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기준이 개편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변경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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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변화됐어요.
특히 단독가구, 청년층, 고령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 핵심이에요.
① 기준 중위소득 상향 🧾
전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보다 약 3.7% 인상되면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② 청년·1인가구 확대 적용 👤
청년 1인가구,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거주자 등 비정형 주거 환경에서도 주거급여 지급이 확대됐어요.
③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형 차량 또는 일정 가액 이하 자동차에 대해선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돼요.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에요.
④ 의료급여 2종 입원비 지원 확대 🏥
기존엔 1종만 전액 지원되던 입원비가 2종도 대부분 100% 지원돼서, 의료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 2024 vs 2025 변경 요약표
항목 | 2024년 | 2025년 |
---|---|---|
중위소득 기준 | 동결 | 3.7% 인상 |
차량 기준 | 8백만 원 이상 탈락 | 생계형 차량 인정 |
청년 1인가구 | 일부 지역 제한 | 전국 확대 지원 |
의료급여 2종 | 입원 90% | 입원 100% 확대 |
2025년은 ‘포용 복지’가 강화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극빈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일시적 어려움이나 저소득 위기가정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FAQ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수 없이 신청하고 혜택 누리세요 😊
❓ FAQ
Q1.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해요! 주 30시간 미만,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 환산 기준을 넘지 않는 선이면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Q2. 가족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2.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폐지돼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탈락 사유가 되지 않아요.
실제 송금 내역이 없으면 문제 없어요.
Q3.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니에요! 1회 신청으로 매년 갱신되며, 자동 지급돼요. 다만 중대한 재산·소득 변화가 생기면 신고는 꼭 해야 해요.
Q4. 임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4. 가능해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월세를 낸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5. 부모님과 따로 살면 소득은 따로 계산되나요?
A5. 세대 분리되어 있고, 실제 생계가 별개라면 본인 단독 가구로 심사돼요.
Q6.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6.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어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재심사가 가능해요.
Q7.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7. 생계형 차량(영업용, 장애인용 등)은 예외 인정되고, 시가 1,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부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Q8. 긴급복지와 기초수급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8. 아니에요. 긴급복지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만 지원돼요. 이후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면 긴급복지는 종료돼요.
📌 실수 없이 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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